박근혜 前대통령 공소장에 ‘2014년 이재용 독대’ 추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1-19 09:00:00
靑 안가 단독면담 내용 담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혐의 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추가 단독 면담한 내용을 추가토록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같은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공소장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같은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공소장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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