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 1000개 불법유통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1-21 16:15:18

'1억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유심(USIM) 1000개를 불법 거래해 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류 모씨(33)를 구속하고 선불폰 명의 모집자 추 모씨(33)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선불폼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고 휴대전화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1개당 3만원을 주고 유심을 사들여 대부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10만원에 되팔아 지금까지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유심을 사들여 유통한 것만 1000여개에 이른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 이들 일당에 팔아온 사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은 대부분 대포폰에 사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무턱대고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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