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甲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1심 집행유예 석방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1-23 16:38:13

法 징역3년 집유 4년 선고
“횡령 배임 피해액 40억 넘어”

▲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모씨(정 전 회장의 동생)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40억원에 넘는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기업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치즈를 사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소스, 치즈 등의 납품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보복출점'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렌차이즈는 가맹점이 폐점한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을 개점한다"며 "오직 피자연합 매장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손해를 무릅쓰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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