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大法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1-26 09:00:00
1심 당선무효 · 2심 무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54·강원 춘천)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이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대법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20대 총선 후보 경선 기간이 시작된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실천본부가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단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렸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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