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도봉구의원 “성인지 예산 성비 안맞아 여성 위주 사업예산 책정” 지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30 13:54:32

▲ 홍국표 도봉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홍국표 서울 도봉구의원(쌍문1·3동, 창2·3동)이 구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 “수혜자 분석과 지표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남성 참여율 높이기와 5대5의 성비 맞추기가 미흡했으며, 수혜자 분석과 성과 목표 지표 설정 등도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성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구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2개 사업의 217억9191만9000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 자녀 보육부담경감 및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양육관련 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안심도시 지원 등 여성 위주로 사업예산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구의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작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그는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직격하면서 “남녀별 분리된 통계자료의 확보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다”며 “행정은 치밀한 계획과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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