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행위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1-30 16:46:59

"실체없지만 재산가치 있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익금
비트코인 시가 24억원어치


▲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범죄에 쓰인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의 첫 몰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몰수 대상이 통상 실체가 있는 물건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 모씨(3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 1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서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아직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몰수에 집중해왔다"며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문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같은 판결은 항소심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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