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소방점검 큰 효과 기대 어려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01-30 17:05:03
정명진 소방시설관리이사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건물내 자체 소방점검 대신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명진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관리이사는 30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 대책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시 점검은)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다중 이용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다중 이용시설을 오로지 건물주 입장에서 내 건물이라는 자본주의가 팽배하다”면서 “단순하게 그냥 지적하기 위한 특별조사라든가 특별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셀프점검’은 소방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에 의한 요식행위”라며 “셀프점검이라는 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내 건물을 내가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으로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점검 자체에 대한 부분에 많은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화재 사고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참에 제대로 된 규정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있는 소방법도 착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단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세종병원으로 대변되는 이런 화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허점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 점검 문제와 관련, “자체 점검하는 사람이 소신 갖고 점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건축물이 너무 많으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점검하는 인력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고 또 소방대원의 기술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소방대원과 건물주와 접촉을 하게 되면 비리가 있을까봐 하는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 점검자가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를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부정적 역할로 기능을 하게 되다 보니 이번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자체 점검이 형식적인 자체 점검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고장 났던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발전기들을 계속 숨겨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현직 소방관인 고진영 서울 서대문소방서 소방장은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고 소방장은 이날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천이나 밀양 경우가 단순한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엮어져서 일어난 일들”이라면서 “정부가 TF팀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현실과 다른 것을 갖다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었을 때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은 현장 대원들이 잘 안다”며 “그러니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각 부서 담당하는 현장 대원들의, 현장 부서의 인원들도 같이 참석해 현장과 법이 그 안에서 잘 이뤄져서 어떤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건물내 자체 소방점검 대신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명진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관리이사는 30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 대책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시 점검은)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다중 이용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다중 이용시설을 오로지 건물주 입장에서 내 건물이라는 자본주의가 팽배하다”면서 “단순하게 그냥 지적하기 위한 특별조사라든가 특별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셀프점검’은 소방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에 의한 요식행위”라며 “셀프점검이라는 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내 건물을 내가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으로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점검 자체에 대한 부분에 많은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화재 사고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참에 제대로 된 규정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있는 소방법도 착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단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세종병원으로 대변되는 이런 화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허점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 점검 문제와 관련, “자체 점검하는 사람이 소신 갖고 점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건축물이 너무 많으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점검하는 인력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고 또 소방대원의 기술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소방대원과 건물주와 접촉을 하게 되면 비리가 있을까봐 하는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 점검자가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를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부정적 역할로 기능을 하게 되다 보니 이번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자체 점검이 형식적인 자체 점검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고장 났던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발전기들을 계속 숨겨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현직 소방관인 고진영 서울 서대문소방서 소방장은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고 소방장은 이날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천이나 밀양 경우가 단순한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엮어져서 일어난 일들”이라면서 “정부가 TF팀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것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현실과 다른 것을 갖다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었을 때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은 현장 대원들이 잘 안다”며 “그러니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각 부서 담당하는 현장 대원들의, 현장 부서의 인원들도 같이 참석해 현장과 법이 그 안에서 잘 이뤄져서 어떤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