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건축물관리자 제설 조례 제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2-12 13:12:14

제254회 임시회 폐회
상정안건 총 7건 가결

▲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는 것을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올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 등 2건에 대해 청취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재계약 보고’를 받았다.

한편 이번 회기 중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원안가결 됐다.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12일~2018년 2월 약 8개월간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주차관리과 등 총 6개 부서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불법건축의 문제가 심각한 현장은 직접 방문·점검했으며, 행정 전분야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 시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4건을 건의했다.

또 중점적으로 다룬 불법건축물 19곳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등 3건의 후속조치 이행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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