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2-14 10:00:00
20~26일 임시회… ‘자치분권 촉진’ 조례안 등 안건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는 오는 20~26일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21~22일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소관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또한 2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다.
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는 오는 20~26일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다.
또한 2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다.
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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