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새터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 시동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2-19 13:43:37
20~28일 ‘제236회 임시회’ 개회
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구성·안건 총 10건 심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가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건의 안건 심의·처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활동 등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구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이어간다. 23일에는 상임위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행정재무위에서는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외 5명 발의) ▲성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외 7명 발의)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복지건설위에서는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신동욱 의원외 5명 발의) ▲성동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1~22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한다.
이후 23~27일에는 집행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함께 해빙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구의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한 ‘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구성·안건 총 10건 심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가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건의 안건 심의·처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활동 등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구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이어간다. 23일에는 상임위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행정재무위에서는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외 5명 발의) ▲성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외 7명 발의)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복지건설위에서는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신동욱 의원외 5명 발의) ▲성동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1~22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한다.
이후 23~27일에는 집행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함께 해빙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구의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한 ‘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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