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송파 아동학대예방 조례안 수정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2-19 13:53:04

임시회서 상정안건 3건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가 최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개의 안건을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및 의안 심의,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자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충격이다’ ▲류승보 의원의 ‘가락2동(동남로14길)과 문정1동 래미안 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 ▲김순애 의원의 ‘주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주민설명회가 되길 바란다’ ▲윤영한 의원의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문제점 없나?’라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상정된 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상정된 안건 중 ▲서울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서울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