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연예계... “성폭행 공소시효 지나 처벌이 불가하다” 논란의 주인공은?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2-26 11:07:33

▲ (사진=방송 화면 캡쳐) 연이은 성추문으로 인해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연일 남자 배우들의 이름이 거명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6일 오전에도 중견 배우로 알려진 C씨 관련 성폭행 폭로가 잇따르며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사건은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25년 전에 당시 동료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제보에서 비롯됐다. 비록 양심 고백을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고창 출신 C씨는 현재 연극배우협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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