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사전 서면통지없이 불시에 소방특별조사해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2-28 08:00:00
현 소방시설법령 강화 촉구
▲ 주찬식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의회는 최근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소방시설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도 반영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로,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500㎡ 이상으로, 지하층과 무창층, 4층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바닥 면적 300㎡ 이상으로 2배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층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로,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숙박·위락·의료·운수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에서 지하층과 무창층을 삭제해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넷째로,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에서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해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로,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해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 위원들은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지역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과거 화재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송파1)도 “소방시설법령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뤄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3월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의회는 최근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소방시설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도 반영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로,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000㎡ 이상에서 연면적 1500㎡ 이상으로, 지하층과 무창층, 4층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바닥 면적 300㎡ 이상으로 2배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층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로,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숙박·위락·의료·운수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에서 지하층과 무창층을 삭제해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넷째로,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에서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해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로,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해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 위원들은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지역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과거 화재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송파1)도 “소방시설법령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뤄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3월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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