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원들, 생활환경·복지개선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3-02 13:55:27

장상기 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정정희 의원,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관련 조례안 발의

▲ (왼쪽부터) 장상기 강서구의원, 정정희 강서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과 정정희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정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 ▲제설·제빙 대상범위 및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도로의 소통기능을 회복해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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