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시민 곁으로 한발짝 더!”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3-12 13:07:59

청년 · 모범납세자등 관련
‘민생 조례안’ 발의 눈길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김용범 의원, 김재진 의원, 고기판 부의장, 박미영 의원, 강복희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다채로운 민생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는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부의장 대표발의)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이 있다.

먼저 고기판 부의장(도림·문래동)은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고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사업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과 프로그램 운영·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 부의장은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기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복희 의원(도림·문래동)은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모범·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에게는 표창 수여와 함께 구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의원(영등포·당산2동)은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성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수여하며,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의원(영등포본·신길3동)은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규정과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둔 것,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의원(여의·신길1동)은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 및 측정기준에 부적합할 시 시행하는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했으며,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다만, 모범·유공납세자 지원조례안은 우대 및 지원 대상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수정 가결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