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3-13 13:02:52
의원정수 24명, 선거구 총 84개
16일 임시회서 의결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8일까지 각 정당,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해 12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하여 조정해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의원 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확정안의 내용이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획정위는 "경남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줄 것"을 밝혔다.
16일 임시회서 의결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8일까지 각 정당,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해 12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하여 조정해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의원 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획정위는 "경남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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