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3-16 09:00:00

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도 처리
▲ 제264회 제2차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백한 부의장. (사진제공=강남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안 재의요구’를 가결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안건은 지난 2월1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지난 2일 구청장이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구청장이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부여한 폐촉법령의 취지에 비춰보면 관선 절차를 정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동 조례안에 대해 다시 의결해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이다.

하지만 구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가결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민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간 실시되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김광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현조, 김영식, 박명순, 강성식 회계사 등 총 5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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