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청년주거’ 조례 제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3-23 12:00:00
김인제 시의원 대표발의 성과
임대주택 · 주거 복지사업 추진
창업등 자립지원 사업도 탄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가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다.
1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최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해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도 수록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 주거현안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청년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그리고 창업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공포 이후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할 것”이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등을 통한 지원노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됐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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