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착용’이 생사를 가른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3-20 16:47:41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박상민
▲ 박상민
우리나라의 배달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치킨, 족발, 중식을 넘어 집밥, 반찬, 아이스크림 등 배달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배달주문을 위해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주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의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과는 반대로, 변하지 않는 특유의 ‘빠른 배달’ 문화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나홀로 족의 증가로 주문배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륜차 교통사고의 비율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칙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아직 의문이다. 여전히 도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 사고 가운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탑승자 사망 등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안전모는 이륜차 승차자의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안전망인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5.01%)은 착용시 사망률(2.77%)의 1.8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도내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 실태에 따르면 창원·김해 등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안전모 착용률은 30~40%에 불과했다.
또 운행시간이 이른 오전시간대나 늦은 밤일수록, 배달 목적의 이륜차 운전자일수록 안전모 착용률이 낮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시 사망 감소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륜차 승차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연간 7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배달 문화 등의 발달로 이륜차 탑승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로 탑승자의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의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속보다는 운전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답답함’, ‘머리눌림’, ‘귀찮음’ 등이 있다. 안전모 착용이 답답하거나 귀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인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 안전모 착용 역시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배달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치킨, 족발, 중식을 넘어 집밥, 반찬, 아이스크림 등 배달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배달주문을 위해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주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의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과는 반대로, 변하지 않는 특유의 ‘빠른 배달’ 문화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나홀로 족의 증가로 주문배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륜차 교통사고의 비율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칙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아직 의문이다. 여전히 도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 사고 가운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탑승자 사망 등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안전모는 이륜차 승차자의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안전망인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5.01%)은 착용시 사망률(2.77%)의 1.8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도내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 실태에 따르면 창원·김해 등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안전모 착용률은 30~40%에 불과했다.
또 운행시간이 이른 오전시간대나 늦은 밤일수록, 배달 목적의 이륜차 운전자일수록 안전모 착용률이 낮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시 사망 감소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륜차 승차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연간 7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배달 문화 등의 발달로 이륜차 탑승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로 탑승자의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의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속보다는 운전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답답함’, ‘머리눌림’, ‘귀찮음’ 등이 있다. 안전모 착용이 답답하거나 귀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인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 안전모 착용 역시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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