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능동적 지역발전 이끌기 위해 과감한 지방이양” 촉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3-27 13:11:11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하라”
정부 · 국회 대상 협의회 입장문 발표

▲ 양준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의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장)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반드시 이번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을 보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위해 지방과세권 등 ‘자치재정권’을 보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 중 각 정당 후보자들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물론이고, 관련 시민단체 등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의 의제가 국가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분권에 한정돼서는 안되고,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포함될 때 비로소 분권형 개헌이 그 완결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의 재소집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올해로 시행 27년을 맞이했지만, 입법·재정·조직 등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법령의 위임 없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는 중앙에 종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조차 중앙의 통제를 받는 등 한국의 지방자치는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다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제도의 실험과 공존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면적·인구·역사·경제적 특수성에 맞춰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위임형’ 등 다양한 형식의 기관구성은 물론, 인사 등을 포함한 운영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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