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핫이슈 등극한 논란의 장본인은? ‘충격 확산’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4-03 10:00:00

▲ (사진=방송 화면 캡쳐)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연예계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성폭력 사건 단어들이 급부상하며 충격을 안긴 상황이다.

특히, 이날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한 사건으로 인해 팬들의 충격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예계 성폭력 사건은 익명의 피해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지적한 성폭력 사건의 시점이 2008년 가을이라면 아직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방송인은 3대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에 20년을 장기 고정 출연한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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