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규제혁신 추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4-03 14:55:47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조윤희
▲ 조윤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시작 당시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지만, 1998년 행정규제법을 제정하여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개혁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2018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올해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안장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을 통해 안장대상자에게는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이 14일 이내에서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되고,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현재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이 가능한 제한규정을 개선하여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빠른 등록과 보훈수혜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외에도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는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대부금 상환 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고치고, 바꾸고, 규제개선 톡' 내부 커뮤니티, 규제혁신 설명회, 소속기관의 규제개혁 연구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보훈가족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바로 알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하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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