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민생복지 조례 제정 총력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09 13:44:13
납세자보호 사무처리·아동복지심의위 구성 조례안등
23~26일 제237회 임시회서 상정안건 총 12건 처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가 오는 23~26일 4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구의회는 24~2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에 대해 심사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3~26일 제237회 임시회서 상정안건 총 12건 처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가 오는 23~26일 4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구의회는 24~2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에 대해 심사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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