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7일까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 실시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4-10 09:00:00
공문서·보고서 작성법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돕는다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이달 9~27일 3주간 ‘2018년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으로, 신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조직 적응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실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지난해 제3~5회 임용시험 합격자 등 69명이다.
교육은 시청 시민홀에서 입교식을 하고 현충탑 참배 후 ▲인생 돌아보기 ▲신뢰게임 ▲열정에 예절더하기 ▲공직가치 드라마 체험 등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예산·회계·법제·민원실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도 습득한다.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분임토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생 모두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고, 울산 비전을 실현할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이달 9~27일 3주간 ‘2018년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으로, 신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조직 적응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실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지난해 제3~5회 임용시험 합격자 등 69명이다.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예산·회계·법제·민원실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도 습득한다.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분임토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생 모두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고, 울산 비전을 실현할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