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천마산 정상서 음주행위 못한다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8-04-10 09:00:00

최초 적발시 5만원
이후부터 과태로 10만원 부과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천마산 정산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 일원에 대해 음주금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천마산군립공원의 산 정상부분은 커다란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그동안 종종 이뤄지고 있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정상에서 음주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천마산 군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주요 금지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흡연행위 등이 있다.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서도 산 정상이나 탐방로 일부 지점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계자는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산행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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