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서울시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10 09:00:00

▲ 박성숙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성숙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가 최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10일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의 범위와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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