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영모 대표, 김기식 원장 검찰에 고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4-10 11:28:4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가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 재임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황제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영모 대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을 받아 9박10일 일정으로 3077만원 전액을 들여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KIEP는 피고발인 김기식의 출장비용 3077만원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KIEP가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출장 목적과 관련해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김기식 의원에게 의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KIEP가 ‘로비’ 차원에서 ‘외유성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5년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기식 원장은 (해당)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국회에서 ‘유럽지부 설립’을 주장했고, 유럽 모니터링 사업으로 명목을 바꿔 2017년 예산안에서 2억9300만원이 통과된 사실이 있다.
정 대표는 “김 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우리은행의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러한 연유 등으로 우리은행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이 2014년 3월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다녀오면서 소요된 항공비 2050달러(약 217만원),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전액도 역시 정무위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KRX)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몇만원짜리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용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김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 재직시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에 걸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강좌 참가인원을 모집하는 직권남용 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재임하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5억원대 불법모금(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별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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