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8-04-11 13:55:12

신동화 시의원 발의 성과

[구리=손우정 기자] 신동화 경기 구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과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집행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고 있어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구리시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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