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17 13:41:32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가 최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서구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의걸 의원 발의)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판구 의원 발의)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재익 의원 발의)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는 수정 가결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원안 채택했다.

향후 구의회는 오는 6월20~22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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