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4-24 16:00:00
임시회 폐회
▲ 제265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강남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통과됐다.
또 이날 김명옥 의원은 역삼1동, 역삼2동, 논현2동 지역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해 오는 30일 사직함에 따라, 지난 8년간 강남구의원으로서의 소회를 밝히는 신상발언을 했다.
양승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통과됐다.
양승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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