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자전거 대여업체 헬멧구비 강제하면서 정작 따릉이는 헬멧구매 안해”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26 13:12:27

“따릉이 보호장비 의무 구입을”
김광수 시의원, 조례 개정 추진

▲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광수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노원5)이 26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헬멧’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6개월여 만에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했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로,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 사고 유형의 38%이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라면서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이 구비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더불어 “종로의 경우처럼 자동차 도로 한켠에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게 최소한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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