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4-30 13:32:18

제237회 임시회 폐회
개정안등 상정 안건 11건 처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박정기 부의장 서울 성동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생활 4년을 마감하며’란 주제로 진행된 신동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청취한 데 이어, 집행부의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 24~2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마지막날인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윤종욱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5일 부의장직을 사임한 데 따라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박정기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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