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조례안 개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5-01 13:13:36

서대문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구성한다
제241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 모두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서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나머지 2건은 수정가결됐다.

먼저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 정의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명칭, 조직, 임무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교육 및 포상 대상에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서대문구내에 1만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외국인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주차요금을 규정 ▲안 제7조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기존 규정들을 정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규정 ▲서대문구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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