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위태로운 공사현장

연합뉴스

  | 2018-05-03 16:45:28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3일 오후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없이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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