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위태로운 공사현장 연합뉴스 | 2018-05-03 16:45:28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3일 오후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없이 작업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송상조 부산시의회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 명문화,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용인시에서 엄마들의 재능과 일상을 나누는 ‘커라페스티벌’ 열려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이끌어내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연되는 것 매우 안타깝다”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전거 안전 간담회’개최㈔러브앤액츠,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에 1370만원 상당 성품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