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관심 급부상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05-05 14:00:00

▲ (사진=방송화면 캡쳐)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이번 집단폭행 사건은 다수가 특정인을 무참하게 폭행한 것은 물론 돌로 내려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더욱 충격을 줬다.

피해자의 형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크게 다쳤고, 실명위기까지 왔다"며 "이들을 전원구속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폭행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가해자들의 혐의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이하 폭처법)를 적용했다. 하지만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가해자들의 잔혹한 행위가 드러났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밝혔다.

폭처법과 살인미수는 죄의 질부터가 다르다. 이들을 폭처법으로 죄를 묻는다면 집단적 폭행 등으로 형법상의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등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독폭행과 집단폭행은 처벌 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살인미수는 처벌의 기준이 무겁다. 우선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살인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살인의 행위를 범한자는 형법 제254조에 의해 살인죄와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폭처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구속 입건한 4명 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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