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기준 마련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8-05-08 14:27:05
제202회 임시회 폐회
市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가결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최근 하루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안영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으로 AI와 구제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오는 1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시민과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6.13지방선거에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1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선출한 뒤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市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가결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최근 하루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안영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으로 AI와 구제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오는 1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시민과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6.13지방선거에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1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선출한 뒤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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