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자동폐기
야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투표 불성립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5-24 10:59:27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대통령 개헌안에 절대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지만, 자진 철회를 촉구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소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개헌안 취지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192명 이상이 참석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개헌안 표결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바른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회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지 국익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통과되지 않을 게 분명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는 건 지방선거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오인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란 국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개헌안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오기로 일관하는 것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반민주적 음모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은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낙인찍기 위한 야비한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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