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대법정 안 시위 '관련자 처벌과 사과'... "10년의 억울함이"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5-30 09:00:00
29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 대법정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 시절 前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것에 대한 성토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대법정 안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보였다.
지난 2008년 10월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그해 11월 승무원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승무원들은 오히려 손해배상에 관련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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