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최저임금법, 어떻게 되나
민주 노동위-정의-평화당, 문대통령에 ‘거부권행사’ 요청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5-30 11:27:22
실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 철회 검토 등을 밝힌데 이어 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마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반발하며 30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 사람의 노동정책당원으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매우 큰 유감과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몸부림이겠으나,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몇 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임금이 삭감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가지 않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6.13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개악"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담겨 있다"며 "노동자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던 것을 현 집권 여당이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기업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권력이 어떤 비극을 맞았는지 우린 분명히 기억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최저임금법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의당 심삼정 의원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이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을 한 지 5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내놨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은 소비여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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