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여비 과다 산정” 지적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5-30 13:28:28

“식비에 식수포함은 규정위반
공무외연수도 일정대로 미진행”
구의회 “과다경비 환수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는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여비가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구의회의 2016년(대만), 2017년(두바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주민청원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국은 '강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강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두바이 공무국외여행에서는 의원 및 직원의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해야 함에도 여행사에 여비전액을 지급했다.

또한 식비의 경우에도 항공여행 중 식수, 공무여행 시작 전후의 식수까지 부당하게 식비에 포함해 지급한 점, 의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산정해 지급해야함에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한도액'으로 산정해 과다지급한 점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시민옴부즈만위는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과다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규정을 숙지해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를 위반해 과다 산정된 여비는 총 739만9780원이다.

또한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내용 일부가 2011년 작성된 타 구의회 보고서와 비교해 각 논거의 순서와 문장의 구성이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며 구의회 결과보고서가 출처 명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결과 보고에서 "2016년 공무외연수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2곳의 일정이 취소되고 다른 일정 2개가 추가된 점을 확인하고 당초 공무국외여행 계획단계에서 현지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2016년·2017년 공무국외여행 당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행에 참여하는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의회는 2017년 9월29일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4조에 '공무국외여행지를 심사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여행참가자는 심사자격이 없도록 이미 개선했다.

감사결과 보고에서도 이 같은 구의회 차원의 개선사항을 담아 구의회의 개선 노력에 대해 인정했다.

이번 감사는 구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6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과다 산정·집행된 여비는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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