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농촌 기능 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인진
jij@siminilbo.co.kr | 2018-06-01 13:36:43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의회는 최근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 및 절차도 담겨 있다.
자세한 조례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성명(단체명),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의견서에 담다 도의회 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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