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06-04 13:32:44

“울산시, 보육사업 세출예산 과다 편성”
“産團 분양 수입·도로개설 세출도 과다 책정”


[양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는 최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13일~5월2일 실시된 것으로 문석주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박영철·김종래 의원 등 3명의 울산시의원과 6명의 전문가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의회가 공고한 시 집행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산업입지과에서는 일반산단특별회계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과다 편성된 점이 지적을 받았다.

검사위원들은 "'일반부담금(분양대금) 수입'은 시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업체에 분양함으로써 징수되는 세입으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세입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7년도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일반부담금(분양대금 수입) 세입예산 실제 수납률이 23.5%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편성 후 분양이 저조해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치 해야 함에도 미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보육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회계연도내 사업의 변동이나 사업완료 또는 자금 미교부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종합건설본부도 도로개설사업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잔액 과다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개설 사업 등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 인건비 및 물가정보지를 통한 정확한 공사비와 사업지역 인근 실거래가 조사, 공시지가 및 물가상승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상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사위원들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일례로 전년도 검사결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난연도 수입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세입보다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개선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검사위원은 "2017년 예산편성시 지난연도 징수액 및 현년도 납부가능성·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예산액에 반영해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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