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김성제 후보 선관위 고발
김성제 후보 측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억축"주장
최휘경
chk@siminilbo.co.kr | 2018-06-05 09:00:00
[의왕=최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는 4일 '문재인 마케팅'을 벌이며 정당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무소속 김성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상돈 후보는 "최근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마치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김상돈 후보는 또 "당의 경선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라며 "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이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 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경선 전에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배신한 것으로 김성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김상돈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를 자청하면서 300Km나 떨어진 전남 나주의 동신대학교를 어떻게 의정활동과 병행해 공부하며 졸업했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며 역공을 폈다.
김성제 후보 측은 "김상돈 후보 측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을 남발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공격을 깍아 내리는 행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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