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2017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6-07 13:31:43

"예산집행이 보다 체계화되고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 발견"
“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실적 저조”
“특별회계 17억 남아··· 일부 자금 일반회계로 전환 필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최근 '2017 회계연도 서울 중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4월26일 진행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는 책임검사위원인 고문식 구의원을 비롯해 조충현 전 중구청 사회복지과장, 안성진 회계사, 엄정윤 세무사 등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공고된다.

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2017회계연도는 재산세 공시지가 상승,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세입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도 증가해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난 한해였다"며 "반면, 늘어난 예산대비 집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이월액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도 전년대비 29.4% 증가했는데 이는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결과, 예산집행이 보다 체계화되고 있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위원들은 교육체육과에 대해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사업을 2년 연속 같은 금액(506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신규강좌를 개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며 "신규강좌 개설 등 사업 추진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운영장소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확정될 경우 예산재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에 융자 대상자가 규정돼 있으나 최근 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해당부서에서는 구 홈페이지 팝업창, 동 게시판 및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 지역내 전광판, 중구광장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기금 대비 운영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7년 5월4일자로 자금의 일부를일반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8억516만6000원이나 집행액은 24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8076만6000원으로 나타난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최근 특별회계 운용실적을 분석해 일부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검토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기부과·납부된 신당동 165-OO번지와 필동2가 61-O번지의 건축법위반 과태료에 대해 2017년도 감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 환급액이 발생했고, 과태료 환급 결의를 통해 본세 851만5560원과 이자 40만3890원을 반환했다"며 "향후 과태료 부과시 보다 신중을 기해 환급액 및 환급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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