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직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06-07 13:59:48

자치법규 입안·실무지원 능력 키운다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걍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최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실무능력 향상을 위한법제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될 제11대 경남도의회 개원에 대비해 조례안 입안과 발의 과정에 필요한 지원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제교육은 실제 법령입안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소속 협력관을 초빙해 자치법규의 구조와 기본 형식, 용어와 표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석기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제11대 지방의회 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즈음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및 실무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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