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6-10 17:00:16

구내식당 유무 관계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반면, 이는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경우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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