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6-11 13:22:59

“작년比 과태료 징수율 감소… 금천구, 징수대책 마련해야”
예산 성과계획서 지표· 원인분석 미흡도 지적
인건비 집행실태는 '바람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2017 회계연도 서울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4월27일 진행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백승권 구의원(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김현호·장주희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금천구청에 세입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해마다 뚜렷한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수납액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 및 적극적인 회수노력과 더불어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을 시행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 사유의 회계연도별 비율분석을 해보면 2016년도 2.58% 대비 2017년도는 3.35%로 시효소멸 사유가 증가했으므로, 시효소멸 전에 회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529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5655만2000원 감소했으며, 30만원 이상이 전체의 35.8%로 전년 42.0% 대비 6.2% 감소로 세입증대를 했다"며 "반면, 30만원 이하에서는 전년보다 3억39만5000원이 더 체납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독려 등을 통해 수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특히, 특별회계 체납액 중 주로 차지하는 과태료의 징수율은 2017회계연도는 61.62%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는 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해, 결과지가 일부부서에서는 200% 이상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며 "성과측정 당초계획서의 변경된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측정시와 계획서의 수치가 차이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성과분석표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들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위원들은 "인건비 집행실태를 보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년 예산편성 당시 현원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휴식등에 따른 결원을 바로 충원하지 않고 일부만 충원하며,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방만한 인력운영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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