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권 남용 진상규명하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6-11 16:31:57

미공개 문건 전면공개
책임자 형사처벌 요구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으로는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 및 작성 경위·보고,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있다.

비상모임측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변호사회가 법조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의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로서 경험에 비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11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0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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