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지시 안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6-11 16:36:08

피의자 신분 출입국청 출석
▲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생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 전 이사장은 다시 취재진 앞에 서게 됐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답변했으며,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현재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후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년 간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이촌동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이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입건된 상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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