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민변 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 민변 “알권리 침해” 이의신청 제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6-13 14:50:55
13일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가운데 ‘민변 대응전략(작성일자 2014년 12월29일)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11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문건 비공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비공개 사유는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조사를 끝낸 특별조사단의 독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라며 “사법부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410개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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